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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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최초사고 통보시 |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다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처구는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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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판단 :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
3단계 보험금지급 시 |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등 보험사 제출 | |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