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로고

부패,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행위 신고

부패,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행위 신고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 갑질 행위 신고		
  • - 금품등 수수신고		
  • -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신고처리절차

  • 상담접수
  • >
  • 사실확인
    의견진술
  • >
  • 조사처리
  • >
  • 결과통보
  • >
  • 익명 의사소통

상담접수

  • - 부패,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 - 고객(외부인) : 신고서식(붙임 1)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 임직원 : 신고서식(붙임 2)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사실확인·의견진술

  • -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 확인
  • -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인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요구

신고처

  • - 전화 : 055-379-8501, 8502
  • - 팩스 : 379-8529
  • - 이메일 : hun1805@yssisul.or.kr / bien456@yssisul.or.kr

조사·처리(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34조)

  • 사실확인과 의견진술 등을 기초로 조사
  • -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징계 또는 환수 대상인 경우 : 징계 또는 환수절차의 진행
  • -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통보
  • - 조사권한이 없거나 자체 조사가 부적절한 경우 : 관계 공공기관 송부

신고 대상

  • 부패행위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단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1과 2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신고
  • - 부정청탁행위신고 (청탁금지법 제5조,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32조, 제36조)
  • -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를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는 행위
  • - 공단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 공단 임직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알선·청탁하는 행위
  • - 공단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 신고 대상
  • - 금품 등 수수행위신고(청탁금지법 제8조, 임직원행동강령 규정 제32조, 제36조)
  • - 공단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 공단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
  • - 공단 임직원 및 배우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공단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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