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로고

클린신고

신고처리절차

  • 신고반납
  • >
  • 확인조사
  • >
  • 금품 등 처리
  • >
  • 결과통보
  • >
  • 익명
    의사소통
  •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후 즉시 반환한 경우 제외

신고·반납

  • - 해당 임직원이 신고서식(붙임 3)과 수수 금지 금품등과 함께 신고(즉시)
  • -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금품 등 처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제36조)

  • - 반환해야 할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 폐기처분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 기증
  • -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통보
  • -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기록·관리(붙임 4)
  • - 정당한 신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 : 불문처리(단,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엄중 문책)

통보

  • - 처리완료 후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
  • -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 생략

신고대상

  • 클린신고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제36조)
  •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 임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