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
신고처리절차
- 신고반납
- >
- 확인조사
- >
- 금품 등 처리
- >
- 결과통보
- >
- 익명
의사소통
-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후 즉시 반환한 경우 제외
신고·반납
- - 해당 임직원이 신고서식(붙임 3)과 수수 금지 금품등과 함께 신고(즉시)
- -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금품 등 처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제36조)
- - 반환해야 할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 폐기처분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 기증
- -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통보
- -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기록·관리(붙임 4)
- - 정당한 신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 : 불문처리(단,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엄중 문책)
통보
- - 처리완료 후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
- -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 생략
신고대상
- 클린신고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제36조)
-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 임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