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충처리
공단 내 성희롱 고충처리 심의위원회 운영
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고충처리 안내 및 운영
고충상담 절차
절차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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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고충 신청 | - 피해자 또는 대리인 고충상담창구에 신청 - 비밀유지 및 신원보호 |
2단계 | 상담 및 조사 | - 상담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상담 - 조사 : 20일 이내에 조사완료 |
3단계 | 조사결과 보고 | - 고충상담원 → 감사안전팀장 → 상임이사 → 이사장 |
4단계 | 고충처리심위원회 | - 사안 심의 후 이사장 보고 |
5단계 | 징계 등 사후조치 | -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심의 -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및 징계조치 -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