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로고

공익 신고

공익신고 접수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단역할

  • - 관련기관 신고방법 및 상담안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공익신고
  • >
  • 위원회
    접수확인
  • >
  • 위원회
    이첩
  • >
  • 조사수사
    기관
  • >
  • 결과통보
    위원회
  • >
  • 결과통보
    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