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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영화물 주차장 이용안내

양산시 공영화물 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명 위치 주차면수 적용지역 주차장조건
석산공영화물주차장 동면 석산리 1426번지일원 173면 2급지 보통
다방공영화물주차장 다방동45번지 일원 199면 2급지 보통
우리시에서는 시가지내 무분별한 주차행위근절을 위하여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차요금

1. 주차료 (시설관리 및 청소비)
구분최초1시간
(1회에 한함)
최초1시간 이후 30분30분 초과후 매10분1일주차권월정기주차권(원)비고
승용무료2001002,40035,000
(50,000)
2.5톤 미만
(승용 + 화물)
화물4002004,80070,000
(85,000)
2.5톤이상 11톤미만
(승용 + 화물)
화물6003007,200105,000
(120,000)
11톤 이상
(승용 + 화물)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게끔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 50%를 경감한다.

2. 운영시간 : 24시간 상시운영

3. 준수사항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주차행위로 인한 차량파손 외의 사고와 차량 내 귀중품 및 적재물품의 도난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차량 진·출입도로 주정차 금지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투기 금지(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주차장 내 차량수리행위(오일교환 등) 금지
우리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차장을 깨끗하고 질서있게 이용합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으로(379-8540)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