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 개인정보의 제3자에 제공사항)
1.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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