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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7에 의거 “양산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아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고기간 : 2023. 5. 30. ~ 6. 4.(5일간)
과반수 통지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
양산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교민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수
209명
과반노조 통지일
(‘23. 5. 30.기준)
양산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132명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인사혁신팀(055-379-8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