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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반다비 - 02호]
양산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양산반다비체육센터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시설관리공단 CCTV운영관리지침 제 7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