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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종합운동장-02호]
양산종합운동장 CCTV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구장, 실외테니스장 시설물 파손, 방범,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운영 개선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및「행정절자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3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