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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종합운동장-01호]
양산종합운동장 CCTV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시설물 파손, 방범,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과 개선문 출입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통한 관리운영 개선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및「행정절자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6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