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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의거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5.4.4. ~ 4.11.) 중 다음과 같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ᐧ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고기간 : 2025. 4. 15. ~ 4. 21.
교섭 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
조합원수
(교섭요구일 현재)
1
양산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김교민
2025. 4. 11.
123명
2
양산시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
김주완
(최초교섭요구일 25.4.4.)
119명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인사혁신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인사혁신팀(055-379-84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