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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캠핑장, 미니기차 임산부도 50% 감면 혜택가능합니다.
대 상 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참고)
적용내용 : 이용료 감면 50%(양산시민 등 중복적용 불가)
시행일자 : 2025년 9월 25일(목)
신청방법 : 캠핑방 예약 완료 후 사용 당일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등을 통해 서류 확인 후 감면 적용(재결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