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문화환경시설
편의지원
고객만족
시민참여
고객의소리
고객센터
새소식
공고고시
채용정보
보도자료
사회공헌활동
포토플레이스
경영공시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공단규정
이사장
경영방향
공단소개
조직현황
부서별연락처
오시는길
고객피해구제
부조리신고
클린신고
성희롱신고
공익신고
안녕하세요.
다이빙스타트 강습 운영 중단과 관련하여 답글 회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회신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와 상이하거나, 본 건의의 취지를 과도하게 축소·단순화한 해석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해 명확한 정정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1. 회신에서 언급하신 「체육시설 안전관리 운영 계획」및「수영장 다이빙 스타트 운영계획」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강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되거나
공식적으로 안내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해당 계획의 적용 대상, 결정 주체, 법적·행정적 근거에 대하여 수강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열람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2. 회신에서는 1단계 안전관리 강화조치로 "위험성 사전 고지 및 참여의사 확인"이 시행되었다고 설명하셨으나,
실제 강습 운영 과정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명시적 참여의사 확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동의, 선택적 참여 여부확인, 참여 거부 시 불이익이 없는 선택권 부여 등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
참여의사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단순한 수업 중 안내나 구두 설명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할 사안
입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3.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 선호도나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본 건의의 취지를
지나치게 축소·왜곡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본 건의는 안전 기준의 완하나 위험 감수를 전제로 한 협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 기존 강습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 수강생에게 충분한 설명, 선택권, 대체 방안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안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이 관리주체에 있다는 점과, 강습 구성 변경에 따른 수강생의 권익·학습 내용·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의견 개진이나 절차적 문제 제기까지 배제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일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4. 회신에서 사용하신 "전국적 조치"라는 표현과 달리, 인근 김해·창원 등 타 지자체 공공수영장에서는 수심 조건
을 충족한 레인(1.2m 이상)에서 제한적 관리하에 다이빙스타트 교육을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치가 실제로 전국 공공수영장에 공통 적용되는 상위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양산시 차원의 자체 판단에 따른 지역 단위 결정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이빙 스타트 강습이 "관리 방식 및 교육 강화만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구조적 위험"이라는 결론
자체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판단 기준, 단계별 검토 내용, 대안 검토 여부가 수강생에게
충분히 설명·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건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본 의견은 전면 중단 결정을 번복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 회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정
- '안전'을 이유로 소통과 설명의 필요성까지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정리를
요청드리는 취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로서의 관리 책임만큼이나, 운영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이용자에 대한 책임있는 소통 역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회신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검토 후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