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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하여 제가 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황상공원 이용객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저녁에도 사용하기 편해서 일하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이트 내 주차 관련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카고트레일러 이용자입니다.
다른 캠핑장과 마찬가지로 전기나 물을 사용하는 트레일러의 사용이나 제한과 추가 차량 1만원 추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카고 트레일러는 특성상 짐을 그곳에 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가져오는 옷이나 음식물 그리고 소지품등은 차량안에 따로 소지하거나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차량 두대가 안되고 만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승용차 두대는 안되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사이트내에 승요차와 트레일러가 다 들어갈수 있도록 셋팅하고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민원 처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의 경우는 캠핑카 추가 요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용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전기를 사용하는 트레일러의 경우 비용을 추가로 받는 캠핑장은 있지만 짐수송용의 카고트레일러의 비용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가져오신건지 궁금합니다.
캠핑카나 트레일러 받는곳은 보았지만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정보좀 알려 주십시요.
사이트 이용시 다른 분들한테 피해나 사이트 밖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사이트내에 주차하는 경우까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제도 일하시는 분과 팀장님과 잠시 통화 하였지만 결국 룰이니 일단 지키긴 했지만 이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캠핑장을 항상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직원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카고 트레일러 관련 주차 및 추가 요금 부분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이용시설 사용료」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에는 ‘개인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 반입 시 1박당 10,000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크기나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개인 캠핑카(캠핑용 승용차와 캠핑용 소형 승합차는 제외한다.), 카라반, 트레일러 등 반입시 1박당 10,000원 사용료 추가
여기에 카고트레일러가 포한이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담당자분은 트레일러에 카고트레일러가 포함이 된다고 하시던데 그 기준이 뭔가요?
담당자분의 자기의 판단이 그렇다고 하시던데. 그런기준이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카고 트레일러가 일반 카라반이나 텐트트레일러나 똑같은 비용과 똑같은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히 질문글에는 제가 다른 시에는 적용 안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냐고 질문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제서야 알아본다 다시 글을 올리면 알아 보겠다"니 도대체 질문의 내용을 숙지는 하고 답변하신건지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답변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민원이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읽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신후 답변을 주는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야 저희도 이해 할 건 이해하고 아니다 싶은 부분은 청구를 하여 조례를 개정 할수 있도록 청구하고 이런 것이 아닐까요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했으면 결정이 된 이유라도 아니면 다른 도시는 안하는데 양산시만 하게 된 이유라돟 말씁해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이용객과의 형평성의 이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