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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의 글에 아래와 같이 답을 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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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수영장 프로그램의 환불 기준은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불 산정 시 ‘이용일수’는 실제 강습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말을 포함한 달력상 경과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단 내 모든 체육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불금액 산정 시 실제 강습이 진행된 일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월 단위 이용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보다 환불받는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이용계약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회원에게 불리한 기준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나. 11월 저수조, 변압기 교체공사로 인한 임시 휴관 안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프로그램 모집 공고 시 임시휴관 안내 팝업을 함께 표출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 게시 및 톡메시지 전송 등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웅상문화체육센터 출입구에 별도의 안내문을 게시하여 휴관 기준 약 1개월 이전부터 현장 안내를 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환불 기준 및 사전 안내 방식이 이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알기 쉬운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제도 개선 시 검토 및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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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처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행일수로 계산했을 때 환불받는 금액이 더 적어지는지 예시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부분인 1개월 전에 고시하였다고 하셨는데, 3개월 단위의 감면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에게는 아무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 10, 11, 12월 결제하는데 10월 재등록 전에 고시하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불처리규정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환불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공단의 환불 운영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해당 공사는 일정이 확정된 이후 현장 안내문 게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모집 공고 시 팝업 안내, 카카오톡 채널 게시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저수조 및 변압기 교체를 위한 것으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 담당 내선번호(055-379-8504)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