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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 11. 01.
가.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가액범위 일부 개정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 상향
· 10만원 → 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 → 설날‧추석 30만원
· 선물범위 확대 :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
·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 : 3만원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