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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 안내

  • 1. 개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 3.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제도 안내

  • 1.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정보공개 창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정보공개 창구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장숭우 055-379-8510
정보공개담당팀장 감사안전팀 팀장 이동환 055-379-8501
정보공개담당자 감사안전팀 차장 최두선 055-379-8502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운영지침 다운로드
  • FAX : 055-379-8529
  • 전자메일 : bien456@yssisul.or.kr
  • 홈페이지 : 정보목록 바로가기
  • 주소 : (50619)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