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로고 시설로고2

고객피해구제

  • 피해구제
  • - 공단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 - 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
  •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 대상 내용
1단계 최초사고 통보시 피해자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다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처구는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피보험자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판단 :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보험금지급 시 보험사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