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로고 시설로고2

성희롱 고충처리

성희롱 고충처리

공단 내 성희롱 고충처리 심의위원회 운영

  • 1. 주요기능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3
  • -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제43조, 별표 8
  • -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업무직 및 현업직 근로자 관리규정」제47조
  • 2. 목적
  • - 공단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직원들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 위하여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

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고충처리 안내 및 운영

  • - 고충상담 창구
  • - 환경시설팀 남(055-379-8594) 담당
  • - 공원시설관리팀 여(055-379-8692) 담당
  • - 온라인 상담창구 :

고충상담 절차

  • -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고충처리 안내 및 운영 절차, 구분,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고충상담 절차<
절차 구분 내용
1단계 고충 신청 - 피해자 또는 대리인 고충상담창구에 신청
- 비밀유지 및 신원보호
2단계 상담 및 조사 - 상담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상담
- 조사 : 20일 이내에 조사완료
3단계 조사결과 보고 - 고충상담원 → 감사안전팀장 → 상임이사 → 이사장
4단계 고충처리심위원회 - 사안 심의 후 이사장 보고
5단계 징계 등 사후조치 -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심의
-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및 징계조치
-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 필요시 별도의 기준이나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