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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애서 내 CCTV 추가(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에 의거 숲애서팀 CCTV 설치에 따른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