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문화환경시설
편의지원
고객만족
시민참여
고객의소리
고객센터
새소식
공고고시
채용정보
보도자료
사회공헌활동
포토플레이스
경영공시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공단규정
이사장인사말
경영방향
공단소개
조직현황
부서별연락처
오시는길
고객피해구제
부조리신고
클린신고
성희롱신고
공익신고
주민편익시설 내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의거 주민편익시설 CCTV 신규설치에 따른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