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 Regulation

환불규정

환불규정

구 분 기간 (이용예정일 기준) 비율 (시설이용료 기준)
비수기(7~8월/12~3월) 예약일 또는 2일 전까지 전액환불
1일 전까지 시설이용료의 90% 환불
이용일 시설이용료의 80% 환불
성수기(4~6월/9~11월) 예약일 또는 10일 전까지 전액환불
7일 전까지 시설이용료의 90% 환불
5일 전까지 시설이용료의 70% 환불
3일 전까지 시설이용료의 50% 환불
1일 전까지 시설이용료의 20% 환불
이용일 시설이용료의 0% 환불(환불 불가)
  • 1. 숲애서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 전액 환불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 환불
  • 3. 예약 취소에 따라 이용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예약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급 시 금융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4.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