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감면안내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50%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호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당 1인)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인당 1인)
  •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수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두자녀 이상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두자녀 함께 기재되어야함)
10% 감면대상자
  • 동일 종목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회원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유자
  •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위의 감경사유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경률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온라인 등록 시 전산오류로 인한 할인 미적용의 경우 결제 당월 내방하여 할인 적용 요청 하여야 하며, 이후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이용료 가산안내
20% 가산대상자
  • 주민등록상 양산시 이외 지역 이용자
유공자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