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감경안내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50%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호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당 1인)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인당 1인)
-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다자녀 가정 : 세자녀 이상 가정 (주민등록등본상 세자녀 함께 기재되어야함)
- 실내 골프연습장 월자유 및 월강좌 등록 회원이 스크린골프를 이용할 경우
10% 감경대상자
- 동일 종목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회원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유자
-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 월 회원 이용료 5% 감면
5% 감면대상자
이용료 가산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