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료
이용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평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축구장 잔디 1일 1회 40,000원 60,000원 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 사용료는 사용료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마사토 1일 1회 20,000원 30,000원
유소년 축구장 잔디 1일 1회 20,000원 30,000원
야구장 잔디 1일 1회 40,000원 60,000원
마사토 1일 1회 20,000원 30,000원
농구장 - - 무료 무료
그라운드골프장 - - 무료 무료
족구장 - - 무료 무료
풋살장 잔디 1일 1회 20,000원 30,000원
마사토 1일 1회 10,000원 15,000원
배구장 - - 무료 무료
비고
  • 양산시 및 타기관등의 공식행사시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이용자는 행사일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및 잔디관리를 위한 시기사업으로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사용료
이용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정상요금 양산시민
65세미만 65세이상 및 장애인 65세미만 65세이상 및 장애인
파크골프장 36홀(18홀2회)
(1인당)
5,000 2,500 2,000 1,000
비고
  • 양산시민이라 함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제9조제2항에 따른 경감금액이 이미 적용된 금액이므로 제9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