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료
이용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평일 공휴일
(토요일포함)
축구장 잔디 1일 1회 40,000원 60,000원 1회 기본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며,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 사용료는 사용료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마사토 1일 1회 20,000원 30,000원
유소년 축구장 잔디 1일 1회 20,000원 30,000원
야구장 잔디 1일 1회 40,000원 60,000원
마사토 1일 1회 20,000원 30,000원
농구장 - - 무료 무료
그라운드골프장 - - 무료 무료
족구장 - - 무료 무료
풋살장 잔디 1일 1회 20,000원 30,000원
마사토 1일 1회 10,000원 15,000원
배구장 - - 무료 무료
비고
  • 양산시 및 타기관등의 공식행사시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이용자는 행사일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및 잔디관리를 위한 시기사업으로 시설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
구분 산출기초 비고
전기료 (월기본료×일수/30) + 실제 사용한 전기료 + 부가세
※ 월기본료: 실제 사용한 부하변압기의 용량 합계 × Kw당 단가(관허요금)로 실 사용량으로 이용 후 부과한다.
(단, 아래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조명료 포함)는 정액요금으로 선부과 할 수 있다.)
족구장: 4,500원
야구장: 4,500원
· 3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부속시설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파크골프장 사용료
이용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정상요금 양산시민
65세미만 65세이상 및
장애인
65세미만 65세이상 및
장애인
연회비
파크골프장 36홀(3시간 이내)
(1인당)
5,000 2,500 2,000 1,000 70,000
비고
  •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 감경대상자는 별표 5 제3호나목부터 하목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
  • 무단 및 불법이용 대상자는 정상요금 외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