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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면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