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전용 사용료 (평일주간기준) (제10조관련)
체육시설별 행사별 기준 요금(평일) 공휴일(토요일포함) 및 야간
주경기장 체육경기 1일1회 트랙 50,000 · 공휴일(토요일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 사용료는 사용료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다만, 주경기장
트랙 및 실내체육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전용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
징수한다.
필드 120,000
체육이외행사 1일1회 250,000
보조구장 체육경기 1일1회 40,000
체육이외행사 1일1회 80,000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1일1회 150,000
체육이외행사 1일1회 300,000
테니스장 체육경기 면당(2시간) 10,000
양산수질정화공원 제1축구장 체육경기 1일1회 40,000
체육경기이외 1일1회 80,000
테니스장 체육경기 면당 10,000
※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 축구경기는 1게임(2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초과시는 초과 게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시설물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전용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 징수한다.
부속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구분 산출기초 비고
전기료 (월기본료×일수/30) + 실제 사용한 전기료 + 부가세※ 월기본료 : 실제사용한 부하변압기의용량합계 × Kw당 단가(관허요금)로 실 사용량으로 사용 후 부과 한다. (단, 아래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조명료포함)는 정액요금으로 선 부과 할 수 있다.) ·양산종합운동장 내 보조구장 : 50,000원 ·서창운동장 : 30,000원 ·양산수질정화공원 : 70,000원 ·하북체육공원 : 35,000원 ·웅상체육공원 : 40,000원 ·물금체육공원 : 30,000원 2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10,000원을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냉·난방 기계사용료 = 기본료 3만원 + 실제 사용한 유류 가스.급수사용료
전기사용료 = (월기본료 × 1/30) + 실제 사용한 전기료
※ 월기본료 =
냉.난방기 및 부대동력사용설비의 부하용량합계 × KW당 단가(관허요금)
유ㆍ무선마이크 개당 : 1만원 1일 기준
음향시설(앰프) 5만원
전광판 컬러전광판 10만원
스코어보드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