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안내대관신청
체육시설별 | 행사별 | 기준 | 요금(평일) | 공휴일(토요일포함) 및 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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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기장 | 체육경기 | 1일1회 | 트랙 | 50,000 |
· 공휴일(토요일포함)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 사용료는 사용료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다만, 주경기장 트랙 및 실내체육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전용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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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 120,000 | |||||
체육이외행사 | 1일1회 | 250,000 | ||||
보조구장 | 체육경기 | 1일1회 | 40,000 | |||
체육이외행사 | 1일1회 | 80,000 | ||||
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1일1회 | 150,000 | |||
체육이외행사 | 1일1회 | 300,000 | ||||
테니스장 | 체육경기 | 면당(2시간) | 10,000 | |||
양산수질정화공원 | 제1축구장 | 체육경기 | 1일1회 | 40,000 | ||
체육경기이외 | 1일1회 | 80,000 | ||||
테니스장 | 체육경기 | 면당 | 10,000 |
구분 | 산출기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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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 (월기본료×일수/30) + 실제 사용한 전기료 + 부가세※ 월기본료 : 실제사용한 부하변압기의용량합계 × Kw당 단가(관허요금)로 실 사용량으로 사용 후 부과 한다. (단, 아래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조명료포함)는 정액요금으로 선 부과 할 수 있다.) ·양산종합운동장 내 보조구장 : 50,000원 ·서창운동장 : 30,000원 ·양산수질정화공원 : 70,000원 ·하북체육공원 : 35,000원 ·웅상체육공원 : 40,000원 ·물금체육공원 : 30,000원 | 2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10,000원을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
냉·난방 | 기계사용료 = 기본료 3만원 + 실제 사용한 유류 가스.급수사용료 전기사용료 = (월기본료 × 1/30) + 실제 사용한 전기료 ※ 월기본료 = 냉.난방기 및 부대동력사용설비의 부하용량합계 × KW당 단가(관허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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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무선마이크 | 개당 : 1만원 | 1일 기준 | |
음향시설(앰프) | 5만원 | ||
전광판 | 컬러전광판 | 10만원 | |
스코어보드 |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