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감면안내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함]
50%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호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당 1인)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인당 1인)
-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 보조자 1명 포함),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수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18세 미만의 두자녀 이상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두자녀 함께 기재되어야함)
10% 감면대상자
- 동일 종목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회원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유자
-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 위의 감경사유에 2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경률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이용료 가산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