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감면안내[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12조에 의함]
50% 감면대상자
  • 1 .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1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12 .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13 .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14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30% 감면대상자
  • 1 .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 2 .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사
대관료 환불안내
  • 사용일 5일전 사용취소 : 전액환불
  • 사용일 1일전 사용취소 : 10% 공제 후 환불
  • 사용당일 취소 : 취소 불가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환불하며, 단순 우천으로 인한 취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