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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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양산시민이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 감경대상자는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5 제3호 나목부터 하목까지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경기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정산 및 반환하지 아니한다.
- 무단 및 불법이용 대상자는 정상요금 외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 및 파크골프 필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료 감면안내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50%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