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안내
허가신청 절차
  • 최소7일전

  • 승인

  • 사용허가통보

  • 사용료
    납부(허가통지3일내)

  • 사용

  • 대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산시통합예약시스템(https://www.yssisul.or.kr/rent)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할 수 있다.
  • 축구장, 유소년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풋살장은 양산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허가 승인을 받고 파크골프장은 당일 현장(양산시민) 및 온라인예약(관외)을 통해 매표하여 사용한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한 체육시설은 사용일 전월 매월1일 10시부터 신청 접수 가능하며, 체육진흥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대회(체육경기) 및 행사는 우선순위로 허가 할 수 있다.
  • 대관 변경신청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 변경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다.
  • 사용료 납부방법 : 양산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카드결제 및 무통장입금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구분 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
체육시설 07:00 ~ 19:00
(족구장: 07:00 ~ 22:00)
08:00 ~ 18:00
(족구장: 09:00 ~ 22:00)
휴장일 추석, 설날(연휴포함)
  • 파크골프장의 정기휴장일은 월요일(황산 파크골프장), 화요일(가산 파크골프장)입니다.
  • 파크골프장 이용희망자 중 양산시 관내거주자는 예약없이 이용가능하며, 관외 거주자는 매월 25일 익월 사용을 위해 양산시통합예약시스템(https://www.yssisul.or.kr/rent)에서 예약하신 후 이용가능합니다.
  • 파크골프장 입장의 경우 현장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시설물의 파손, 분실에 유의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 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천연 잔디구장(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장, 가산공원 내 축구장)은 잔디 식생과 활착 등을 위하여 장기 휴장을 할 수 있으며 휴장 기간은 당해 연도의 기상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합니다.
사용료 반환기준
  • 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취소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반환한다.
  • 1. 사용일 5일전 취소 : 전액환불
  • 2. 사용일 4일~1일전 취소 : 90%환불
  • 3. 사용일 당일 취소 : 환불없음
  • ② 양산시의 행사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상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③ 강설, 강풍, 폭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시 허가 취소 및 향후 사용에 대한 허가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1. 사용허가 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2. 체육시설 내에서는 영업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3. 주최자는 경기(행사) 기간 내 행사 참가자(관람자) 등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체육시설 내에서는 폭발성 및 인화성 있는 위험물질(가스 및 휘발유 등) 취급과 음식물 반입 및 취사행위 등을 일절 금한다.
  • 4. 행사 시 마이크 사용 및 음악에 대한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 할 경우 관리자는 행사를 즉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계속 위반하여 행사 진행 시 허가 취소할 수 있다.
  • 5. 주차차량 및 안내, 주차장 내 안전은 행사 주최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무대 및 천막 설치 시 못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등 바닥을 훼손할 수 없다.
  • 6. 행사에 필요한 각종 부착물(현수막 등)은 사전에 공단의 허가를 득하여 부착하며,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한다.
  • 7. 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의 책임 하에 수거 또는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 8. 파크골프장 사용자는 다음 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라운딩은 1회 36홀 이내로 한다. (36홀 초과 시 신규 사용요금 징수)
    • 나. 경기자 외 파크골프장 출입 금지
    • 다. 인가된 파크골프 용구만 사용하며 경기장 입장 시 운동복장(운동복, 모자, 운동화) 착용, 굽이 있는 신발 착용 금지
    • 라. 동반자와 다른 조 경기자의 안전(거리, 각도 등)을 확인 후 스윙
    • 마. 경기규칙 및 에티켓 준수
    • 바. 입장가능 연령은 10세부터이며, 10세~13세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
    • 사.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음주, 흡연, 음식물 반입, 고성방가 등) 금지
이용료 감면안내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50%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체육활동, 경기 또는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6세이상 13세미만인 10명 이상의 어린이. 단, 유소년축구장, 축구장, 야구장에 한한다.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