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워실 내에서 물품을 분실 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샤워장 내에서 물품을 분실 하셨을 경우 가장 먼저 물품을 놔두신 곳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찾지 못하셨을 때에는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개센터 내 안내데스크 옆 계단 부근에 분실물 보관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절차 확인 후 분실물 보관함에 분실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운영시간과 자유수영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센터운영시간 - 평일(06:00~22:00), 토·일·공휴일(1부 09:00~12:00, 2부 13:00~18:00)

         

    * 정기휴관일은(1·3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 연휴포함)이며,

         시설보완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휴관할 수 있습니다. 

     

    * 자유수영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1부: 08:00~09:00 / 2부: 12:00~16:00

         (토·일·공휴일) 1부: 09:00~11:30 / 2부: 13:10~15:10 / 3부 : 15:40~17:30 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3,5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노인: 2,500원입니다.

         ※ 성인풀 및 어린이풀 정원초과 시 입장 제한(선착순 입장/정원초과 시 대기번호표 배부)

          ※ 센터 강좌 및 운영상황에 따라 자유수영 레인수, 편성시간 조정될 수 있음

          ※ 킥판, 헬퍼 개인지참

          ※ 환경정비 및 수질정화시간 : 주중18:00 ~ 19:00 / 주말12:00 ~ 13:00

          ※ 오리발,패들,스노클,튜브,공,자켓,강습용킥판 사용금지

     

    초등 생존수영교육(4/8 ~ 10/31)기간 어린이풀 제한운영

    * 2,4주 일요일 - (3부)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  4월 ~ 12월 - (1부)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수영교실 운영

     

  • 유아,초등생,중등생,성인,노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적용 기준

         - 유아 : 만6세 미만인자

         - 초등생 : 초등학교 학생과 만6세이상 만13세 미만인자

         - 중등생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생  

         - 성인 :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자

         - 노인 : 만65세 이상인 자

     

  • 체육시설 이용시 어떤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 50%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보호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당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인당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보조자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따른 예우대상자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 양산시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

    - (월)회원 2개 종목이상 동시 가입할 경우 가격이 낮은 시설 이용료(결제일 동일)

     

    10% 감면대상자

    - 동일 종목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회원

    -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유자

    -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 월 회원 이용료

     

    5% 감면대상자

    - 본인 소유 그린카드로 결제

     

    20% 가산대상자

    - 주민등록상 양산시 이외 지역 이용자

  • 휴관일은 어떻게 되나요?
  • 휴관일은 1월 1일과 설날 추석연휴, 그리고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입니다.
    보통 도색, 저수조 청소, 방역등 시설보수가 진행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