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관일은 어떻게 되나요?
  • 휴관일은 1월 1일과 설날 추석연휴, 그리고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입니다.
    보통 도색, 저수조 청소, 방역등 시설보수가 진행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좌 연기 방법을 알고 싶어요?
  • - 전화신청은 불가하며, 수강자 본인이 웅상문화체육센터 안내데스크로 내방하셔서 연기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입원, 출국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방문이 어려울시엔 안내데스크에 전화문의 후 대리신청가능하오니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헬스/자유수영/자유골프 : 7일이상 최장 1개월까지 연기가능
    - 월강습 : 1개월 연기가능
    문의 : 055-379-8585
     

  • 강좌 환불 방법을 알고 싶어요?
  • -전화신청은 불가하며, 수강자 본인이 웅상문화체육센터 데스크로 내방하셔서 환불신청서 작성 및 수강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통장이 없을 경우 가족통장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이때 가족증빙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득이 본인방문이 어려울 시엔 안내데스크로 문의 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바랍니다.
    -강좌의 환불금액은 모두 계좌입금 원칙을 하고 있으며, 환불금액은 위약금10% 및 이용일수 공제하여 약 14일 이내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당일취소는 위약금이 없으며, 카드 결제는 당일취소만 가능합니다. (당일 이후는 계좌입금 됩니다.)
    문의 : 055-379-8585

  • 수영 신규강좌(추첨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21일~25일(토/일/공휴일이면 변경가능)까지 웅상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추첨신청)로 해 주시면 됩니다.
    26일 10시경 (토/일/공휴일이면 변경가능)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추첨을 하게 되고, 당첨자 명단은 웅상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리지만 못받으실 경우 대비 홈페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당첨자는 당첨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대기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 매월 접수기간 및 추첨일이 다르기에 매월 전단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055-379-8585

  • 강좌 결원현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익월 결원현황 확인은 당월 재등록기간 마지막날 22시이후(평일기준) 홈페이지 공지하며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후 강좌 결원은 실시간으로 변경 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수강신청-수강접수-선착순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문의: 055-379-8585

  • 체육시설 이용시 어떤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 50%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보호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당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인당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 활동보조자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따른 예우대상자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 양산시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

    - (월)회원 2개 종목이상 동시 가입할 경우 가격이 낮은 시설 이용료(결제일 동일)

     

    10% 감면대상자

    - 동일 종목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회원

    -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유자

    -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 월 회원 이용료

     

    5% 감면대상자

    - 본인 소유 그린카드로 결제

     

    20% 가산대상자

    - 주민등록상 양산시 이외 지역 이용자

  • 유아,초등생,중등생,성인,노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적용 기준

         - 유아 : 만6세 미만인자

         - 초등생 : 초등학교 학생과 만6세이상 만13세 미만인자

         - 중등생 :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생  

         - 성인 :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자

         - 노인 : 만65세 이상인 자

     

  • 센터 운영시간과 자유수영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센터운영시간 - 평일(06:00~22:00), 토·일·공휴일(1부 09:00~12:00, 2부 13:00~18:00)

         

    * 정기휴관일은(1·3주 일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 연휴포함)이며,

         시설보완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휴관할 수 있습니다. 

     

    * 자유수영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1부: 08:00~09:00 / 2부: 12:00~16:00

         (토·일·공휴일) 1부: 09:00~11:30 / 2부: 13:10~15:10 / 3부 : 15:40~17:30 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3,5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노인: 2,500원입니다.

         ※ 성인풀 및 어린이풀 정원초과 시 입장 제한(선착순 입장/정원초과 시 대기번호표 배부)

          ※ 센터 강좌 및 운영상황에 따라 자유수영 레인수, 편성시간 조정될 수 있음

          ※ 킥판, 헬퍼 개인지참

          ※ 환경정비 및 수질정화시간 : 주중18:00 ~ 19:00 / 주말12:00 ~ 13:00

          ※ 오리발,패들,스노클,튜브,공,자켓,강습용킥판 사용금지

     

    초등 생존수영교육(4/8 ~ 10/31)기간 어린이풀 제한운영

    * 2,4주 일요일 - (3부)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  4월 ~ 12월 - (1부)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수영교실 운영

     

  • 샤워실 내에서 물품을 분실 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샤워장 내에서 물품을 분실 하셨을 경우 가장 먼저 물품을 놔두신 곳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찾지 못하셨을 때에는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개센터 내 안내데스크 옆 계단 부근에 분실물 보관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절차 확인 후 분실물 보관함에 분실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신청이 가능한 시설이 어떤것이 있나요?
  • 웅상문화체육센터는 문화예술시설과 생활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관신청이 가능한 문화예술시설은 공연장, 강좌실,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중에서는 실내체육관만 대관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관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문화예술시설(공연장, 강좌실, 다목적실)과 생활체육시설(실내체육관) 대관신청은 대관하고자하는 사용일의

    3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예. 3월31일이 사용일인 경우 30일전인 3월1일 9시 이후부터 대관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관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 조례 제11조와 따라서 신청하신 대관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로, 거절되는 행사로는 물건등을 판매하는 상행위, 종교적 집회,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사 등의 경우에는 대관이 제한되며

    기타 질서 유지나 시설설비에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보이는 행사도 대관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 승인허가된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 드물긴 하지만 승인허가된 행사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취소되는 경우는 조례에 따라 최우선 순위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행사가 신청되는 경우 일반사용자의 대관신청이 취소되며,

    시설정비나 장비고장과 같이 공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사용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전액환불하여 드립니다.

     

  • 대관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 대관신청서 서식은 이용안내페이지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인 경우 체육시설이용안내에 있으며

    공연장, 강좌실, 다목적실인 경우 문화시설이용안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