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만 반환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만 반환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면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