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체육시설 이용조례에 따라 축구장, 풋살장의 기본이용시간은 2시간이며
이용요금도 기본이용시간에 맞춰서 산정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의 야간적용시간은 18시 이후입니다.
때문에 17시는 대관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서창운동장 조명료는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별표6]에 의거 정액제로 사용료 결제시 사전 결제바랍니다.
·서창운동장 운동장: 30,000원 2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10,000원을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