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캠핑장 개인카라반 등 이용자에 대한 추가 사용료 안내
  • 등록일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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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캠핑장 관련조례 개정으로 인해 개인캠핑카, 카라반 등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      거 :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3

시행일자 : 2025년 2월 1일(토) 부터 

시행내용 : 오토사이트(데크 미설치)에 대해 개인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 반입시 1박당 10,000원 추가 

              (단, 캠핑용 승용차, 캠핑용 소형 승합차는 추가 요금 대상 제외) 

시행방법 : 입실확인시 현장에서 결제(현금불가, 카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