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관리실 공동 사용 건의에 관한 건.
  • 등록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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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 부터 공영주차장에 하루3시간 한달 20일

근무하는 웅상시니어클럽 소속의 김원태입니다.

 

공영주차장에 2인 1개조로 오전, 오후 2개조가 시설물 청소

및 청결을 위해 근무하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에 사무실이 있

으나 저희는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관리자가 사

용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오전, 오후조 4명이 밖에서 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사용불가 하는게 맞는건지 검토

부탁드리며 "갑질"이 아닌가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사용불가라면 제가 이해할수 있는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