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2월 26일 부터 공영주차장에 하루3시간 한달 20일
근무하는 웅상시니어클럽 소속의 김원태입니다.
공영주차장에 2인 1개조로 오전, 오후 2개조가 시설물 청소
및 청결을 위해 근무하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에 사무실이 있
으나 저희는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관리자가 사
용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오전, 오후조 4명이 밖에서 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사용불가 하는게 맞는건지 검토
부탁드리며 "갑질"이 아닌가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사용불가라면 제가 이해할수 있는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