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료를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해 드립니다.

         개강일 이전 : 수강료-환불수수료(총 결제 금액의 10%)

         개강일 이후 : 수강료-이용일수-환불수수료(총 결제 금액의 10%)

         ※ 환불은 개강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신청시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2주이내 고객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 수영 신규초급반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개설 되나요?
  • 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은 현재 평일(월~금) 오전 06시부터 22시까지

    어린이, 청소년, 성인(주부) 등 시간 편성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신설 초급반의 개설을 위해서는 각각의 시간대에 기준 정원의 합계인원이 보강되지 않고

    운영 될 때를 즈음하여 실력이 비슷한 강습반의 합반, 레인상황 및 강사현황등을 고려하여

    신규 초급반 개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5회반으로 탄력적으로 개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신설 초급반이 개설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매월 전단지 및 현수막등을 확인하시고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 등 강습 연기는 가능한가요?
  • 연기는 단1회만 가능하며, 전화신청은 불가로 내방하셔서 연기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헬스,자유수영 : 1주 단위로 최장 1개월까지 가능

    - 그외 수영,골프,GX 등 : 1개월 단위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