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사용료
구분 사이트(면) 사용료 정원 추가사용료 주차 전기사용
카라반 4(8X10m),2(9X14m) 150,000원 6명 추가 사용 불가 1대 허용 포함
오토캠핑장 36(8X10m) 30,000원 6명 1시간 초과 2시간 4,500원
2시간 초과 4시간 9,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1대 허용 포함
일반캠핑장 75(5X6m) 20,000원 6명 1시간 초과 2시간 3,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6,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외부주차장 이용 포함
※ 양산시민 20% 할인(주민등록자)
  • 양산시민 추첨 매월 1일 10시 ~ 3일 24시 접수, 매월 4일 추첨발표
  • 일반시민 추첨 매월 6일 10시 ~ 9일 24시 접수, 매월 10일 추첨발표
  • 매월 12일 10시 이후 잔여사이트 선착진행
부속시설 사용료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미니기차 1회 2,000원 ※ 만 3세 미만의 유아는 탑승 금지(다만,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 시에는 허용)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탑승해야 합니다.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환불금액
예약자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100% 환불
▶ 사용예정일 4일전 ~ 1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90%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 환불없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불가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황산캠핑장 감면대상자 안내(중복할인 불가)
구분 대상자
20% 할인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다자녀가정 구성원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을 말한다.

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현 국적이 외국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현 국적이 대한민국인 귀화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귀화자 본인)기본증명서(귀화자 본인)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