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안내
구분 | 사이트(면) | 사용료 | 정원 | 추가사용료 | 주차 | 전기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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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 4(8X10m),2(9X14m) | 150,000원 | 6명 | 추가 사용 불가 | 1대 허용 | 포함 |
오토캠핑장 | 36(8X10m) | 30,000원 | 6명 | 1시간 초과 2시간 4,500원 2시간 초과 4시간 9,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1대 허용 | 포함 |
일반캠핑장 | 75(5X6m) | 20,000원 | 6명 | 1시간 초과 2시간 3,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6,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외부주차장 이용 | 포함 |
구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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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차 | 1회 | 2,000원 | ※ 만 3세 미만의 유아는 탑승 금지(다만, 보호자와 동일 좌석에 탑승 시에는 허용)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탑승해야 합니다. |
구분 |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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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자 취소 |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100% 환불 ▶ 사용예정일 4일전 ~ 1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90%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 환불없음 |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불가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구분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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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할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
50% 할인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 다자녀가정 구성원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을 말한다. 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현 국적이 외국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현 국적이 대한민국인 귀화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귀화자 본인)기본증명서(귀화자 본인)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