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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4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 자세한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